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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는데 건보료는 아직 그대로다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 아니었다. 대신 따로 붙는 게 있고, 그게 언제 붙는지가 진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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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 나오고 통장과 카드까지 갈아끼우고 나니 남은 걱정이 하나 있었다.

건강보험료.

주변에서 사업자를 내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다. 직장은 그대로 다니는 중이고 아직 매출도 없는데 얼마나 오르려나 싶어서 미리 찾아봤다.

사업자를 냈다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

우선 이것부터가 오해였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을 다니느냐로 갈린다. 회사에서 4대보험이 계속 나가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직장가입자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이니 재산 점수니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 것이 아니다. 찾다가 한참 헤맸다.

대신 따로 붙는 게 있다

직장가입자가 회사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생기면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게 따로 붙는다. 회사와 반씩 나눠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이건 전액 본인 부담이다. 법 제76조에 그렇게 적혀 있다.

다만 첫 원부터 붙는 건 아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고,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 2,100만 원이면 2,1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초과한 1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외 소득에는 사업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도 같이 합산된다. 연금이나 다른 근로소득은 절반만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해당되면 그때 다시 봐야겠다.

요율은 지금 1만분의 719, 그러니까 7.19%다. 해마다 바뀌는 숫자라 외워둘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여기에 따로 얹힌다.

지금 당장은 붙을 게 없다

계산해보고 말 것도 없었다. 사업자를 낸 게 8월이고 아직 매출이 0이다.

소득이 없으니 보수 외 소득도 없고, 2,000만 원은 근처에도 못 간다. 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건 없다는 뜻이다.

일단 안심.

진짜 봐야 할 건 시점이었다

문제는 나중이다. 그런데 이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뒤였다.

공단이 소득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로 안다. 그 자료가 만들어지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다.

어느 해 자료를 쓰는지는 시행령 제41조에 적혀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를 쓰고, 11월과 12월만 전년도 자료를 쓴다. 11월에 한 칸씩 당겨지는 구조다.

올해 8월부터 소득이 생겨도 신고는 내년 5월이다. 그 자료가 보험료에 닿는 건 그해 11월이 되어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 2026년 하반기 소득 발생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11월부터 보험료 반영

지금부터 1년 3개월이다. 사업자를 낸 달부터 바로 뭔가 오를 거라고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한참 뒤에야 온다.

그리고 한번 붙으면 오래 간다. 2028년 1월이 되면 전전년도가 다시 2026년이라서, 같은 자료가 2028년 10월까지 계속 쓰인다. 열두 달을 통으로 끌고 가는 셈이다.

피부양자였으면 얘기가 달랐다

찾아보다가 이건 좀 놀랐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문제가 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빠지고, 소득이 없어도 임대업 같은 경우는 등록만으로 걸린다고 한다.

같은 사업자등록인데 자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아무래도 사업자를 내기 전에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봐야 하는 것 같다.

나는 직장가입자라 해당 없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이쪽은 좀 간단했다.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들어가 있으면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따로 더 내지는 않는 것 같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도 있고.

물론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봐야 한다. 여튼 지금은 신경 쓸 게 없다.


결론. 사업자를 냈다고 다음 달부터 뭐가 오르지는 않는다.

세금 아끼자고 낸 사업자인데 건보료 걱정부터 하고 앉아 있었다. 그 전에 2,000만 원부터 넘겨야 하는데.

여기 적은 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것들이다. 숫자와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실제로 부과가 시작될 때쯤 고지서를 다시 확인해 볼 생각이다. 그때 되면 다시 한 편 쓸 일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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